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동법/광해군 시기 (문단 편집) == 경기선혜법(京畿宣惠法)의 실시 == 광해군 즉위년 5월, 영의정인 [[이원익]]의 건의로 선혜청이 설치되고 다음해 봄부터 경기선혜법의 실시가 결정되었다.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였다. >전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貢物)이 각사(各司)의 방납인(防納人)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結)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本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거두는 16말 가운데 매번 1말씩을 감하여 해당 고을에 주어 수령의 공사비용으로 삼게 하고, 또한 일로(一路) 곁의 고을은 사객(使客)이 많으니 덧붙인 수를 감하고 주어, 1년에 두 번 쌀을 거두는 외에는 백성들에게서 한 되라도 더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오직 산릉(山陵)과 조사(詔使)의 일에는 이러한 제한에 구애되지 말고 한결같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광해군일기》 즉위년 5월 7일 이때의 경기선혜법은 후에 이원익이 이후 인조에게 말했듯이, '방납의 폐단을 제거하고 부역을 고르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인조실록》 2년 12월 17일자 기사] 이원익은 조선 후기, 경세론(經世論)의 원조인 [[율곡 이이]]가 [[황해도|황해]]감사로 있을 당시, [[종사관]]으로서 그 아래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수미법(收米法)의 시행 경험이 있었고, 또한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사대동(私大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고 실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광해군이 처음 경기에 시행했을 시에는 선혜법(宣惠法)으로 지칭했으나, 이후 대동법(大同法)이 보편적인 지칭으로 바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